옥천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수상

강승일

2023-01-10 09:05:33




옥천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우수기관 표창 수상



[세종타임즈] 충북 옥천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소유권보존 미등기, 실제 권리와 불일치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운영 기간 동안 읍·면 순회 보증인 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9회, 전통시장 순회, SNS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4,529필지가 신청되어 현재 4,200필지 이상 처리했다.

또한 공정한 자격보증인 제도 운영, 법정 처리절차 및 기간 준수 등 책임성 있는 운영으로 본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소유권 확인 소송 비용 절감 등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됐으며 앞으로도 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종합적 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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