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태안군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5.27%, 6월 신청 시 3.5%, 9월 신청 시 1.76%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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