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수힐스테이트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충주시보건소, 제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강승일

2022-12-22 09:02:12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보건소는 22일 연수힐스테이트아파트를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수힐스테이트아파트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871세대 중 493세대인 56.6%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충주시보건소는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22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했다.

시는 23년 3일 21일까지 아파트 내 로고라이트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충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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