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강승일

2022-12-15 06:50:15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5,730건 3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로 올 1월·3월·6월·9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에서 신용카드로도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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