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6억7천만원 부과

강승일

2022-12-15 06:42:57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6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3%인 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군은 2022년 연납 차량의 증가를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음성군 관내 등록된 차량이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2월 2일 이후에 차량 신규 등록을 했다면 2023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적재적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되고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12월 중순 이후로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세액 공제되는 계좌 자동이체는 다음 달 2일에 출금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 조회 후 납부, 전화 ARS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의 방법이 있고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백인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은 납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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