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진천군은 오는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년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 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으며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설치 비율도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로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금,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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