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악성·폭력 민원에 적극대응 방침

특이민원 예방, 기관차원의 대응 및 피해직원 보호조치 강화

강승일

2022-12-01 08:49:10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적법한 행정처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의 각종 특이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충주시는 행정안정부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방침에 따라 민원실 비상벨 설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도입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등을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특이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응 전담부서 지정 상황별 대응매뉴얼 제작 부서별 비상대응반 구성 휴대용 보호장비등의 조치를 2023년 상반기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1일 월례조회에서 강화조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본격 시행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민원응대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녹음·녹화 등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 후 기관 차원에서의 고소,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악성·폭력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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