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령 … 내년 10만원 증액해 지원 예정

강승일

2022-10-27 08:25:44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원 상당 제천화폐로 지급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당 연 1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는 동시에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한편 충북도는 어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수당 지급 금액이 상향되며 지급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급 제외기준도 완화되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어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께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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