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 본격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고 ‘1석 3조’

강승일

2022-10-12 07:15:38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충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9월 13일 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시는 적극적인 시민홍보 및 향후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연고자 및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고향사랑의 참뜻을 실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강은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충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게시·비치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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