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도점검반은 오는 30일까지 중개업소별로 순회 점검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불법 영업행위, 중개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거래장부나 거래계약서 작성·보관 현황,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준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관희 군 토지정보팀장“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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