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202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단속

강승일

2022-09-15 06:12:25




충주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세종타임즈] 충주시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및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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