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52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어린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는 세종교육청, 경찰청, 세종시옥외광고협회, 세종시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단체·시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불법영업행위 점검·단속 등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간판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장정비 등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누구나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하는 즉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이나 시 누리집(www.sejong.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점검은 대한민국 국가안전대전환 기간 중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추진된다”면서 “어린이 안전도시 세종을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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