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거진천형 주민차지 초석 다져

강승일

2022-08-30 06:40:00




진천군청



[세종타임즈] 진천군이 주민 참여형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진천형 주민자치’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다.

군은 민선7기 기간 동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완료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서비스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에 두는 주민 대표 기구다.

읍면의 중장기 비전과 지역주민 스스로 발굴한 사업을 자치계획으로 수립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모인 주민총회를 통해 실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동반자로서 지역 현안 발굴 주민 의견 수렴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주민 환류까지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뚜렷이 구분된다.

군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맞춰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주민자치회의 읍면 사무 위·수탁 근거를 마련해 재정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읍면에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원활한 자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충북 최초로 주민세 환원사업을 도입해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자치사업과 연계·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

2023년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의 71%인 2억 3천 50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주민세 징수액 100%를 주민이 원하는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연령 제한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등록 외국인의 참여 근거도 조례에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분과를 구성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분과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도 만 15세 이상으로 더욱 완화해 교육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세대간 소통부재, 공동체 의식 약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공감대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은 민선 7기 동안 충북 최초 모든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시작으로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착실하게 다졌다”며 “앞으로도 진천형 주민자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행·제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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