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