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첫 지급

1만2693명에 37억 8천만원 규모

강승일

2022-08-23 06:07:57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공군 충주 비행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12,693명에게 ‘군 소음 피해보상금’ 총 37억 8천여만원을 23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충주 비행장 인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동량면, 중앙탑면, 대소원면, 칠금·금릉동, 달천동, 목행·용탄동 등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년도에 거주한 기간과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연 1회 지급한다.

충주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9곳의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보상금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지급되는 보상금의 산정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소음 대책 지역 종별기준에 따라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금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은 이의가 수용될 경우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직장·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