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최근 남양주와 울산 등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군내 공원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준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견 동반 외출 시 2m이내 목줄·가슴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 봉투 지참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소유자 의무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소유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특히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소유자에게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응철 군 동물수산팀장은 “반려견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 물림 사고 등 안전관리 미이행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다수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의무사항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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