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내 꼭 받으세요

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300만원 상향

강승일

2022-08-12 06:45:31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10만원,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추가로 10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가 될 수 있으며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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