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옥천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 차단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단속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중 옥천군 유입 방향 4개소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위치는 4번 국도변 군북면 이백리 336, 이원면 원동리 산11-3과 37번 국도변, 안내면 현리 302-6, 군서면 동평리 297-2 지점이다.
군은 9월부터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단속 지점을 통과하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단속해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옥천군 차량 등록대 수는 2만 9,276대이며 이중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1,746대이다.
군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63억원을 투입해 전기 자동차·화물차·이륜차 구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매연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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