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66회 임시회 제4차 회의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동의안 2건 수정가결, 개정안 1건 원안가결

강승일

2022-07-20 16:00:30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26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및 개정안 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용어 사용을 정비해 수정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미래사회의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에 관한 내용은 면밀한 검토를 통한 보완을 위해 삭제하고 한밭여자중학교 본동 부분 개축 및 대전은어송중학교 증축을 위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한영 의원은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에 유사업무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과, 단위학교 내에서도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민숙 의원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기관으로써 기존의 진로기관과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추진을 당부하고 타기관 진로체험과의 연계 방안 마련과 전문인력 배치 및 투입 예산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안은 동부1학교군의 남학교와 동부4학교군의 여학교를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혼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교군 내 중학교 선택권 보장 및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원안가결했다.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5년간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한영 의원은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현저한 학생수 감소로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검토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주화 위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과 최선의 노력을 다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노력 및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으며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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