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강승일

2022-07-20 15:58:47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제266회 제4차 임시회 회의를 열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의결했고 1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경배 위원장은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관련된 업무보고 질의에서 현재 하천관리에 있어 지역적인 편차 있음을 전했다.

특히 갑천과 삼천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밀도 있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하천 상류 지역의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시설물·조경 관리가 지역별 형평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환경녹지국장은 “현장 확인 후 미진한 곳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사항과 관련해현재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의 자리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본사업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추가로 설치된 시설이나 공공주택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면 적극적인 설치로 민원 발생에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녹지국장은 “인센티브에 관련해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종선 위원은 10여년 전 무산된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재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갑천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전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종선 위원은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지역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 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금선 위원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와 기후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전하고 다만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제2항의 선출 방법과 선출 규정에 있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 했다.

황경아 위원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14조 회의에 있어 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이유와 2명의 위원장이 있을 경우 회의 소집, 진행에 있어 어떤 위원장이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와 관련해 충전소를 설치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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