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강승일

2022-07-19 07:29:08




증평군청



[세종타임즈] 증평군이 8월말까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변경하거나, 증평군청 농정과를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읽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군관계자는“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1일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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