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접수

강승일

2022-07-19 06:31:46




충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오는 8월 5일까지 근로활동 중인 청년의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해‘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된다.

5부제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각각 1·6, 2·7, 3·8, 4·9, 5·0으로 적용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만 15세~ 39세의 일하는 청년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이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본인 적립금 포함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원이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본인 적립금 포함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섭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이 가입 신청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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