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주정차 다발 구간 ‘주정차금지’문자 도색

교통방해, 사고위험 장소 등 127개소 도색으로 시민의식 환기

강승일

2022-07-08 06:31:01




충주시, 불법주정차 다발 구간 ‘주정차금지’문자 도색



[세종타임즈] 충주시가 주·정차 금지지역 127개소에 대해 문자 도색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다발 구간에 주정차금지구역 시인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금지’ 및‘주차금지’ 문자 도색공사를 완료했다.

문자 도색작업은 유턴구역, 출·퇴근 시간 교통방해 구간, 공영주차장·초등학교 주변 등 평소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홍역을 앓던 구간들을 선정해 추진했다.

현행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 노면 가장자리에 황색 선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해당 구역임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시민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불법주정차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노면 문자 도색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문자 도색 설치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해당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조 차량민원과장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위반하는 불법주정차는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야 방해 등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배려 있는 주차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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