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432건으로 지난해 대비 38.9% 증가

강승일

2022-07-05 06:57:40




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세종타임즈]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3개월 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발생 빈도가 2021년 동일 기간 대비 38.9%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접수건수는 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통보된 311건보다 크게 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한 후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및 제151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2회 시·구·읍면동 민원실, 게시판 등 52개소에 2만여 부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 “자칫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