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영동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로 영동읍 동정리 카이저아파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카이저아파트 입주민 의견 수렴 결과, 41세대의 찬성을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카이저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내 없어 지정하지 않았다.
2022년 9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금연 환경조성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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