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음주운전 단속 연계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총 11건 적발

강승일

2022-06-15 06:05:28




충주시, 음주운전 단속 연계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충주경찰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과 연계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번호판 자동 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징수 및 거부할 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의 영치 예고 6건, 현장 징수 4건, 번호판 영치는 1건 등 총 11건을 적발했다.

시는 1건 이하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및 납부 독촉을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에도 영치 예고를 통해 상습·고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 일시 해제를 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활동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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