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강승일

2022-06-09 07:24:51




보은군청



[세종타임즈] 보은군은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모바일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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