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오는 6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세액은 25억 6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일제정리 기간에 최경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등이며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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