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 점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점검

강승일

2022-05-25 06:09:51




충주시, 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 점검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25일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전역으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집, 텃밭, 정원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잔털이 없는 게 특징이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 일체가 금지된다.

대마의 경우에도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류 범죄는 3,243주로 마약류 원료가 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 재배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전에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경찰서 충주시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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