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진행

시, 자치구,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물품 구매담당자 300여명 대상

강승일

2022-05-24 08:27:36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자치구와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물품 구매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생산품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및 홍보로 진행됐다.

구매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안내 및 구매방법,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등 구매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또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무지개복지공장을 비롯한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생산품 전시 및 홍보 등 장애인생산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3항에 따라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총구매액의 1%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찬권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 구매를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소득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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