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조정해제 요건 갖춰… 국토부에 해제 신청

강승일

2022-05-13 10:22:40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청주시의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2년 3월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2022년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으며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 344건보다 152건이 적은 192건으로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더샵 청주그리니티가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이 10.1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주택거래량은 153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에 비해 65.8%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주택 가격 변동률은 2022년 3월 0.12%로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최근 3개월 주택 가격은 평균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022년 3월 70호로 84.2%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폭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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