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개공지 및 불법건축물 관리방안 간담회 개최

공개공지 운영방안 및 불법건축물 조치 등 논의

강승일

2022-05-12 16:24:19




청주시, 공개공지 및 불법건축물 관리방안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12일 한국공예관 회의실에서 공개공지 운영 등 건축물 유지관리와 불법건축물 조치에 대한 4개 구청의 행정일원화를 위해 이근복 주택토지국장 주제로 4개 구청 건축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흥덕구 소재 현대백화점의 공개공지 내 작품전시 및 체험부스 무단설치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 조례로 지정된 공개공지 내 행위제한 등 운영에 대한 행정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4개 구청 건축과와 함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 시,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등을 배치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청주시 건축조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례로 정한 공개공지 내 문화행사 범위나 신고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구청 건축과에서 수행 중인 불법건축물의 단속과 향후 운영방안을 협의해 4개 구청의 업무 처리 방향을 일원화도록 했다.

이근복 주택토지국장은 “청주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4개구의 업무처리 방향의 일관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개공지의 운영이나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위해 4개 구청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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