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강승일

2022-05-12 08:54:22




증평군청



[세종타임즈] 증평군이 12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군은 정원 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 및 읍·면에 소재한 민간시설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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