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청정 농업도시 단양군이 농업재해로부터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이상저온, 수해, 가뭄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 85%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15%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고추는 이달 20일까지 벼는 다음달 24일까지이며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없다면 마늘의 경우 난지형 10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지형 10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작물별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및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 각 지점을 통하면 된다.
지난해 단양군은 1292농가에서 사과 등 19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 피해가 발생해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862농가에 11개 품목, 13억22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수해와 태풍 등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가입률이 증가하는 등 농가의 재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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