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자격기준 완화

강승일

2022-05-10 06:31:53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제천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주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도 제천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완화된 기준은 2차 참여자 신청·접수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차 참여자 집중신청기간은 2022. 5. 9. ~ 5. 13. 이며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다.

제천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소케어, 노장케어, 공동주택 재활용선별사 등 3개 사업으로 440명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

참여자 신청접수는 제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어르신은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하루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활동할 경우 최대 27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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