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너와 나 우리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강승일

2022-05-09 06:55:28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2022년 4월 말 기준 4063개소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3%로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가입 독려에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가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 가입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빠짐없이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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