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행락철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무표시 제품 사용 등 위반업소 단속

강승일

2022-05-03 08:12:44




대전시 특사경, 행락철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철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한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행락철을 맞이해 야외활동 증가함에 따라 대청호, 계족산, 수통골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펼쳐 식품위생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3건 무표시 제품 식품의 조리에 사용 1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확장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의 인근 음식점인 동구 A, 유성구 B, 대덕구 C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9개 품목을 조리장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D음식점은 무표시 제품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해 적발됐으며 중구 E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유성구 F음식점은 관할 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리장과 창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손님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조리 및 보관 용도로 사용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경우, 무신고 확장 영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처분내용 공표 및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 어려운 영업소를 고려해 중대 과실 위주로 수사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해 시민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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