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9.91% 상승. 최고지가 은행동 상업용지 ㎡당 1,593만원

강승일

2022-04-29 08:13:05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 617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했던‘22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수렴기간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115건과 낮춰달라는 요구는 174건 등 총 289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0건이 조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91%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및 인근 세종시 규제의 반사효과와 원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지역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 지역 위주로 상승이 이루어 졌으나, 작년 대비 변동률은 감소했다.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8.1%, 동일가격이 0.1%, 지가하락이 1.0%, 신규 조사 0.8%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 상업용 토지로 ㎡당 1,59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8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에 조정 ·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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