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3만299호에 대해 평가, 전년 대비 3.49% 상승

강승일

2022-04-29 06:11:08




충주시청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299호로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며 전년 대비 3.49% 상승했다.

올해 충주시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는 중부내륙선철도 개통 교통개선 기대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대감 상승 입지 여건 좋은 시내 외곽지 전원주택단지 주택수요 증가 주택 건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충주시청 세정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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