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신청 서두르세요

강승일

2022-04-27 08:49:45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및 상속 등 법률상 원인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음성군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한다.

공고 기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돼 음성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취득 사유가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상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신청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 토지는 491건이 접수돼 328건이 완료, 건물은 36건이 접수돼 24건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신청 건도 처리 중이다.

류장수 민원과장은 “그동안 부동산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관계와 불일치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던 주민들께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법이므로 8월 4일 기간 종료 전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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