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7일부터 오는 29일 사흘간 7회에 걸쳐 시청사 여민실에서 전 직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무수행 중 접할 수 있도록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에 대해 중점교육한다.
또한 실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정확한 제도 숙지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교육은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자 권익위원회 청렴등록강사로 활동 중인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종선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 직원들이 함께 발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국별 청렴시책 발표회를 개최해 발굴된 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해 부패취약부서를 중점관리하는 등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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