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박은철

2022-04-26 21:46:29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4.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5. 6.)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세종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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