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제 공원에서 술마시면 과태료 5만원

청주시 보건소,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강승일

2022-04-25 15:15:44




청주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 내 금주구역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청주시는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 공포했다.

청주시 보건소는 약 8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라 청주시도 금주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은 “청주시의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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