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접어든 청주사랑상품권 지역상권 살리기에 앞장

인센티브 지급, 앱 고도화 추진을 통한 시민 편의 위해 노력

강승일

2022-04-22 06:45:04




충청북도청



[세종타임즈] 2019년 12월 첫 발행을 시작한 청주사랑상품권이 발행 4년차에 접어들었다.

누적발행액 8110억원), 카드등록수는 약 36만 8660개로 청주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연령인 만14세 이상 인구의 약 50.1%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사랑상품권은 시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주사랑상품권은 월 구매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매월 50만원 충전 시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1년에 최대 500만원으로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청주시는 발행 4년차에 접어든 청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주사랑상품권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먼저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으로 청주페이 앱에서 기부처 확인 후 충전액과 잔액 등을 기부 및 그에 따른 기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기부서비스 ‘기부미’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부미’ 서비스는 오는 4월 27일 오픈해 청주페이 사용자라면 누구나 충전금액이나 인센티브를 활용해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청소종합어플 ‘버릴시간’을 개발해 청주페이 앱과 연동 한 후, 이를 통해 요일별 배출 품목, 올바른 배출방법의 홍보·안내 및 쓰레기 배출량의 확인 등을 통한 성과 보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용자 편의성도 보완할 계획으로 실물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을 덜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결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과 향후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다양한 사용방법을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를 위해는 청주시내 청주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매장들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가맹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청주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가맹등록은 청주페이 앱,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가맹등록 사이트으로 접속,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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