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적극 행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등기명의인 다수인 경우 이의신청 미접수분 확인서 발급

강승일

2022-04-15 12:06:30




옥천군청



[세종타임즈] 옥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적극 행정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제도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장소유자의 상속자에게 통지한 뒤 현장 조사와 2개월의 공고절차를 거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건은 공고종료 후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급 신청 대상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의 상속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없는 소유명의의 확인서 발급도 함께 기각 처리됐다.

이에 군은 등기명의인 중 일부의 상속권자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이 있는 등기명의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신청을 일부 기각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등기명의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상급기관에 질의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일부 기각결정 통지 방법에 대해 올해 3월 최종 답변을 받게 됐다.

이로써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 중 이의신청이 없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군은 이를 통해 2022년 3월 말 현재 7필지, 면적 2만 581㎡를 발급 완료했으며 8500만원 상당의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김동산 종합민원과장은 “선진적인 토지행정 업무로 군민의 불편함을 살피겠으며 남은 기간에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