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받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보은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관내 모든 법인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시에는‘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하는 첨부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며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3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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