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인 영리·비영리·외국 법인

강승일

2022-04-07 17:30:22




음성군청



[세종타임즈] 음성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21년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소급 공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결손으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게다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인한 세정과장은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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