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4월 6일부터 신청·접수

강승일

2022-04-06 06:43:17




충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6일부터 근로 활동 중인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시행 중이던 희망·내일키움통장이 개편된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는 4·7·10월 총 3회에 신청인의 소득 조사를 거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 유지 중인 경우 신규사업과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며 각 가구당 통장별로 1회에 한해 수혜 가능하다.

또한, 희망저축계좌의 경우엔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원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에 성공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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