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2022년 부패방지·청렴교육 운영

전기관 부패방지·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안내

강승일

2022-04-01 09:20:51




대전시교육청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추진되는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청렴교육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이해하기 쉽고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변화된 2022년 교육 운영계획을 전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계획은 일선 학교 행동강령책임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학교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교육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이러한 신규 법정교육 신설로 인한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의 연간 자체교육계획 수립 면제와 필수 집합교육 이수시간 축소로 교직원들의 피로감 완화 방향으로 운영계획의 변화를 꾀했다.

이외에도, 학교 행동강령책임관들의 자체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방지·청렴교육 표준교육자료’를 전기관에 안내해 교직원 연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부패방지·청렴 문화의 확산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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