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상향. 최고 60만원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미수검 차량 제재도 대폭 강화

강승일

2022-03-30 08:14:39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다음달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60만원까지 2배로 상향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또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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